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2호에 의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되는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시행령 제21조 제1항 4호 및 동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당 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로 규정된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및 상가의 공급에 있어,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이전(건설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 이외의 대가(중도금 및 잔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각부분을 받기도 한때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해석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다. 국세심판(1985.02.14-청구번호 84서2040)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사전 임대차나 사용승락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는 때가 재화의 이용 가능한 때로보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라도 잔금을 지불하고 최종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 심판 예를 나항과 같은 당 공사의 사례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
※ 재간세1235-721, 1978.03.08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을 인도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음
1. ‘77.12.31 이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적용 예)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에 대금을 모두 영수한 날. 다만,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모두 영수하지 아니하였으나 공급예약의 목적물을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을 이용하는때,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모두 영수하였으나 공급계약의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날.
2. ‘78.1.1이후에 공급계약아 체결된 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