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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등에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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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등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1800생산일자 1985.09.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3월 11일자 귀청의 회신에 대한 재질의를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Bank의 성격

 ○○Bank는 ○○은행으로서 당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12층에 임주해 있으며 단순히 본국과 연락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로서 본래 업무인 여,수신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며 본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Branch로 승격한 후에난 가능하다고 함.

나. ○○Bank와 임대료 결재방법

 ○○bank 본사가 송금 후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당사가 원화로 수령하고자 함.

다. 영세율 적용에 관한 법류

 부가세법 시행령 26조 1항 1호 규정을 보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함.

라. 질의사항

 ○○Bank와 당사와의 임대료를 결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Bank 본사가 직접 송금 후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당사가 원화로 수령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소비 22601-918, 1985.09.0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됨.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