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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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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801생산일자 1985.09.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각각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각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할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건물) 임대업자입니다.

○ 그런데 그 부동산(건물)이 저와 다른 한사람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과거)

○ 따라서 사업자등록은“고○○외1인”으로 되여 있습니다.

○ 그러던중 동일 건물을 둘이 소유하면서 마음에 맞지 않은 일이 많아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던 등기를 각 각 분할 등기하여 각자 등기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현재)

○ 그런데 등기권리증은 각〃 되어 소지하고 있지만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은 하나로 되어 있어 한사람만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 등기권리증처럼 분할된대로 저도 다른 한사람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 자기 혼자만 기재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