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수산물 도매업을 겸영할 경우 과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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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수산물 도매업을 겸영할 경우 과세유형 구분부가22601-1805생산일자 1985.09.1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이 있는 중매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도매업을 겸영할 때의 과세유형 구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이 있는 중매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도매업을 겸영할 때의 과세유형 구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특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매인이 농수산물(면세사업) 도매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은 과세특례에 해당되나, 농수산물 도매수입이 일반과세 해당금액을 초과할 때 과세 특례자로 분류하는지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지 질의함.
예시 : 중매인 갑은 1984년 중 중매수수료수입 500만원이고 과일 도매수입 2억이 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과세특례에 해당되므로 1985년 과세유형 분류시 과세특례자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면세거래와 통산하여 일반과세자로 분류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