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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견 구입 시 지급하는 구입수수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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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잠견 구입 시 지급하는 구입수수료의 매입가액 여부
부가22601-1821생산일자 1985.09.16.
AI 요약
요지
잠견 구입 시 지급하는 구입수수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제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4…17의 1항에 의거 잠견 구입 시 지급하는 구입수수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제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업체는 생사 제조업체로서 잠견(누에고치) 구입시에 잠견대가와 별첨공문서 사본과 같이 구입수수료를 합한 액수를 잠견구입가액으로 ○○은행에 지불하고 수입계산서를 발행 받는바(즉, 잠견구입금액 = 잠견가액+구입수수료) 여기서 위 구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 5-3-14...17의 제1항에 의거한 부대비용에 해당되어 의제 매입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원가에 제외되는지, 혹은 부대비용의 범위에 제외되어 동매입원가에 산입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4...17 제1항 【의제매입세액공제 원재료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