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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여부
부가22601-182생산일자 1985.01.28.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할 개인사업자는 그 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동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임. 3.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1여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 까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4.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 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심고하여야 하는 것임. 위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5. 귀 질의3~9는 소관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세무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그간의 매출액이 얼마되지 않아 과세특례자로 되어 있었으나 소매점판매로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특례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려고 질의함.

 (1) 과세특례포기로 전환할 경우의 신고절차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는 언제가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전환 시 3년간은 일반과세자로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등의 제약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 일반사업자 자동전환 되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를 들면 연2,400만원 이상이 매출액 신고시의 경우일 때의 사업자로서의 처리해야할 절차는 무엇이며 일반사업자로의 적용 시기는 언제가 되며 제1-1)과 같은 제약의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요.

 (3) 사업폐업을 하고 신규 일반과세자로서의 전환신고 할 때의 절차의 적용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나. 과세특례자에서 각 Ⅰ과 같이 처리될 경우 매입상품의 매입세액의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각각 갖추어야 할 장부는 무엇이 있으며 보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라. 자료(세금계산서)를 받은 물품과 다른 물품과 교환 판매의 경우 장부의 처리방법은 무엇이며 세무서에서 교호나 인정의 서류가 있으며 어떠한 양식이 있는지요.

마. 도매상과 소매상의 기준의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또 도매와 소매의 기준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매액의 기준으로 사고 있다면 판매액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판매액의 기준점은 얼마가 되며 공장-영업소-도매-중간도매-일반소비자와 일반소매상의 경우의 도매의 기준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바. 일반소매자(과세특례자)의 경우 인정과세 관계로 세금계산서 회피 현상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려고 할 때 일반사업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의 처리방법 (인식의 기준)은 무엇이며 소액거래 예를 들어 A상회에서 10,000구입 B상회에서 10,000구입과 같이 매입의 분산처리하고 있어 월 매입액 2~6만원 정도로 구입되고 있고 있을 때 판매액의 인식기준은 무엇이며 (납세고무인을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에 대한 일반사업자의 처리 방법은.

사. 소매가격의 인식기준은 얼마로 보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지역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각기 다르고 지역의 각 상점마다 가격이 다를 때의 소매가격의 인식기준은 얼마로 보고 있는지요. 한 예로서 공장도 가격1,144원 일반 소매상 공급가격 1,200 소비자가격 1,400~1,800의 가격이 이루어 질 때의 소비자 가격의 인식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아. 간이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경우나 일반세금계산서 처리가 곤란한 경우(소매)매출액의 인식기준은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요. 그러는 사업자로서 정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자. 현재의 제품의 가격은 권장가격 또는 희망가격 등으로서 소비자에게 P.R되고 있으나 이 가격의 이윤을 각 단계별로 업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유통 system에서 공장-영업소-대리점(도매상)-일반도매상-소비자단계에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