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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해외기술공사가 기금관리자로부터 보조금을 수령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83생산일자 1985.01.28.
AI 요약
요지
건설부장관이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대상자로 지정한 한국해외기술공사가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자로부터 보조금은 수령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건설부장관이 해외건설 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 제17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대상자로 지정한 한국해외기술공사가 해외건설촉진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금관리자로부터 보조금은 수령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외건설촉진법 제19조에 의한 해외건설진흥기금은 동법 제21조에 의거 해외건설협회(기븜관리자)가 운용 관리하고 동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에 사용하되 기금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은 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주)○○기술공사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대외무상기술 용역제공의 사업자 및 보조 대상자로 지정받아 기금관리자로부터 해외건설 진흥기금은 운용관리계획에 책정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이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해외건설촉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