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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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부가22601-1847생산일자 1985.09.20.
AI 요약
요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의 대가로 여행자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광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등록한 여행알선업자가 동법 제2조 2호에 정한 여행알선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의 대가로 여행자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 금액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국내 알선업을 등록하고 동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지까지 운송, 숙박, 항공표 예매, 여행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그 시설을 경영자와 계약체결 등을 대리로 하기로 하고 여행자와 상기 조항을 삽입한 계약서에 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근거에 의하여 총액의 10% 이내로 알선수수료를 받고 현재 영업중인 자로서
가. 부가세는 여행자를 대신하여 계약체결한 항공, 숙박, 운송, 입장료, 통행료를 제외한 순수한 알선수수료에 대한 것만 징수하여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지의 여부.
나. 혹은 여행자를 위하여 대리 계약한 항공, 숙박, 운송·통행료, 입장료, 알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액을 가지고 부가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참고사항)
(1) 여행객을 제주도로 알선할 경우
항공표를 대리하여 출발 10~20일전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예매를 하나, ○○항공측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아니하고 여객용 항공권만 발행하므로 매입공제 불가능함.
(2) 여행객을 관광지까지 열차편으로 운송할 경우 철도청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매입공제가 불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광사업법 제9조 제1항 【여행알선업의 등록등】
○ 관광사업법 제2조 2호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