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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리 후 재반입 기계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848생산일자 1985.09.2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 내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에 규정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 한 후 2년내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리 후 재반입 기계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국내에서 생산불능인 레저광선을 이용한 광학식 절호판독기 (BAR CODE SCANNER - 미국제)를 수입통관하여 필요한 주변 기기와 연결하여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하여 품질보증 조건상 원제조자가 지정한 일본국내 대리점에 반출하여 수리후 재반입 정상가동 시키고저 할때 재구입도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