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리 후 재반입 기계의 수입 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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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리 후 재반입 기계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848생산일자 1985.09.2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 내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에 규정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 한 후 2년내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리 후 재반입 기계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국내에서 생산불능인 레저광선을 이용한 광학식 절호판독기 (BAR CODE SCANNER - 미국제)를 수입통관하여 필요한 주변 기기와 연결하여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하여 품질보증 조건상 원제조자가 지정한 일본국내 대리점에 반출하여 수리후 재반입 정상가동 시키고저 할때 재구입도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