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시 내국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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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시 내국신용장이 후에 개설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22601-184생산일자 1985.0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상반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1일부터 15일 까지 거래분에 대한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월의 25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 당해 월의 15일자로 작성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상반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1일부터 15일 까지 거래분에 대한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월의 25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 당해 월의 15일자로 작성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합판제조업체로 Local L/C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고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질의함.
가. 재화의 공급이 1일부터 10일까지 끝나고 13일 V/C open 되는 경우 L/C open된 13일 날 바로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15일 까지 기다렸다가 15일 날 바로 영세율로 발행해야 하는지요.
나. 11/20-12/05일까지 재화의 공급이 되고 12/10일 L/C가 open되면 11/30일까지 공급된 재화는 민수처리하고, 12/5일 날 공급된 총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처리하고, 11/30일 민수 처리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15일까지 기다렸다가 발행해야 올바른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인지 질의함.
다. 품목이 서로 달라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각 품목별로 복수발행 하는 경우는 잘못된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