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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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22601-1852생산일자 1985.09.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95, 1985.07.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중 고철 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입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자로 고철을 철강회사에 매일 1회 이상 납품하면서 매회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 주고 월말 및 15일 단위로 거래명세표를 합계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었으나, 자금 회전등에 어려움이 있어 5일-7일 단위로 거래명세표를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때, 적정 거래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15일이나 말일자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5일이나 7일 단위로 거래명세표를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는 적정거래로 볼 수 없으며 거래 상대방(매입자)도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을설)
- 거래명세표 및 제증빙자료로 실지 거래 사실 확인되고 15일 및 월말 합계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적정한 거래로 용인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