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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거래처에 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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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거래처에 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교부할 수 없음
부가22601-1854생산일자 1985.09.20.
AI 요약
요지
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회신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69, 1985.06.25 ※ 부가1265.1-2316, 1984.11.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월중 여러건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단위마다 공급시기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말일자로 거래명세표 교부와 동시에 공급가액을 합하여 1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시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볼수 있는지 여부.

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월중 수건의 영세율 해당 거래와 수건의 부가가치세 과세해당거래가 동시에 있을 시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영세율 해당 공급가액과 과세해당공급가액을 합하여 1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시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 경우 세액은 공급가액의 10%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