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거래처에 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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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거래처에 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교부할 수 없음부가22601-1855생산일자 1985.09.20.
AI 요약
요지
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69, 1985.06.25 ※ 부가1265.1-2316, 1984.11.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고정거래처와 용역계약 체결에 따라, 매 용역 거래시는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을 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져 합니다.
○ 동 용역 계약이 거래처의 각 부서별 또는 용역별로 각각 체결되어 있는 바, 1역월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각 부서별 또는 용역별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월의 말일자로 10일내에 각각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가. 동일한 거래처에 2매이상 발행한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적법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동일한 거래처에 2매이상 발행한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적법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다. 공급받는자는 동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외 상기의 기타 불이익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