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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거래처에 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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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거래처에 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교부할 수 없음
부가22601-1856생산일자 1985.09.20.
AI 요약
요지
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69, 1985.06.25 ※ 부가1265.1-2316, 1984.11.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개인 및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1개월간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종료됐을 경우 그 1개월간만을 고정거래처로 보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고정 거래거래처의 범위 여부.

 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월중에는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거래를 하고 월말에 1장의 말일자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현장이 많으므로 거래현장별로 집계를 내어 말일자로 각각 현장별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을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월 합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금상편리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