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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거래처에 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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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거래처에 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교부할 수 없음
부가22601-1857생산일자 1985.09.20.
AI 요약
요지
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69, 1985.06.25 ※ 부가1265.1-2316, 1984.11.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회계처리 편의상 그 1역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분할하여(거래품명별 또는 거래형태별(과세거래 및 영세율 거래구분)) 2매이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상기와 같이 분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 공제 가능 여부.

[질의3]

 "질의1"의 내용과 같이 분할하여 세금계산서를 2매이상 교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 여부 및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