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합계세금계선서를 익월 10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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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합계세금계선서를 익월 10일 이후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22601-185생산일자 1985.0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을 경과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을 경과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시 마다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착오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에 의한 익월 10일이 경과한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그 발행한 날짜가 거래시기와 동일한 신고기간 (예정, 확정 예; 01월 거래분을 02월 14일자로 발행)인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가산세 적용 및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받는자)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