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1983년 정부로부터 자영업허가로 해외 진출허가를 득하여 벨기에의 안드워프에 설립된 현지법인의 동일 한국 법인으로 현지 해외 법인인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조직을 활용하여 벨기에의 브뤼셀에 ○○-○○라는 한국상품 직수출백화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나. ○○-○○(한국상품 직수출 백화점0을 개설하여 현지에서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한국의 상품을 판매, 소개하면서 주변국의 도, 소매상을 상대로 직접 수출상담을 벌여 소량 다품종의 수출의 유럽 전진기지로서 기존의 수출방식을 탈피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수출방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 거래형태
(1) 유럽의 현지법인(○○-○○)과 생산자간에 위탁판매 수출계약을 체결함.
(2) (주) ○○은 유럽현지법인을 대리하여 모든 수출업무(집하, 수송, 판매, 송금등 모든 수출제반사항)를 수행하고 수수료는 유럽현지법인과의 대리점 수수료만을 받음.
(3) 생산자는 국내에서 당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만 송금을 받으나 인도당시의 인도가격과 판매된 판매대금은 상이할 수도 있음.(현지에서 시가대로 판매되어)
(4) 물품대금은 인도된 물품에 대해 전액 결제되는게 아니고 판매된 물품대금만 매월 결제함.
(5) 만약 계약기간내 수출된 물품이 기 소진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반품되어 반입될 수도 있음.
라.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수출방식이 아닌 새로운 모형으로 세무처리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마. 상기와 같은 거래형태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세법상 물품의 수출 시점.
(2)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와 면제자의 범위.
(3) 만약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발행시점.
(4) 분할 입금시 세법상 문제점.
(5) 수출단가와 판매된 대금의 차이로 인한 세법상에 문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