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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부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22601-1878생산일자 1985.09.23.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의 실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거래와 관련된 사법상 채권의 추심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회신
1.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의 실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에 정한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거래와 관련된 사법상 채권의 추심(법원에 의한 전부 명령 포함)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2. 현행 법령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의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에 가름하여 제출 할 수 있는 서류로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며 3. 당청 부가 22601-1738 (1985.09.06)에 의거 전부명령에 관련된 법원의 결정서사본을 제출토록 요청한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제3채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지 여부 및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전액인지 여부가 귀 질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판단에 영
질의내용

[회 신]

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검토하고자 하기 위한 것임.

붙임 :

 ※ 부가 22601-1738, 1985.09.06

1. 질의내용 요약

○ 처음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소인이 채권관계로 전부명령을 하고 난후 전부금 수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의 해석및 전부금 수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의해석및 전부금 수령 절차를 재무부 장관에게 질의한적이 있었습니다.

 가.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중 재무부에서 회신할 사항은 아주 상세하고도 친절하게 회신이 오면서 소인이 질의한 내용중 국세청 소관(세금계산서 제출권)은 국세청으로 이송하였다는 회신이었습니다.

 나. 그런데 국세청 회신은 그후 20여일 후에 소인에게 회신이 왔으나9징세01254-3582, 1985.08.21)소인의 진정요지는 소인이 전부한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도급업자가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또한 도급업자의 회시가 파산되어 세금계산서를 시공기관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전부 채권자는 동 전부금을 국가로부터 수령치 못하고 있을 경우 시행부서에서는 전부채권자의 시국세 완납증명서만 징구하고 전부금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시공회사 관할 세무서에 통고를 함으로서 시행청의 지출관은 신고의무를 필한것이 아니냐는 질의였습니다.

 다. 그랬더니 소인이 기히 알고 있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를 참고로 하라는 동문서답이었습니다.

 라. 그래서 다시 또 동문서답에 항의하고 다시 요지를 새로히 간략하게 하여 질의하였더니 그것도 20여일 뒤인 1985.09.06 (부가22601-1738) 전부명령 사본을 송부하여 달라는 회신입니다.

 마. 소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부명령 사본을 국세청에서 무엇이 필요하는지. 그는 단지 국세청에서 채무, 채권 관계와 어니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지 조사하여 고발조치하는 국세청에서 회사에 행정 조치상 필요로 할지는 몰라도 소인의 질의 내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단지 질의한 요지와 같이 이러한 경우 시행청에서 전부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있는 공문서로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