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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부가22601-187생산일자 1985.01.28.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지급하는 때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지급하는 때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아래 예시와 같은 조건으로 외화(미화)로 지급하는 경우

 - 예시

  ㆍ 용역대가 : $10,000

  ㆍ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 : \810

  ㆍ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 : \800

[질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

 나. 질의 가의 경우 외화로 교환(@ \810)하여 송금할 경우 VAT 대리납부 과세 표준을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800)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대리 납부한다면 발생하는 환차{(810-800) × 10,000}를 세법상 손금(필요경비) 또는 익금(총수입금액)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