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경 녹지공사용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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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경 녹지공사용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880생산일자 1985.09.24.
AI 요약
요지
국내산 조경수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경 녹지공사 공급가액 중 조경수목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조경 녹지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임산물이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2700, 1977.08.24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인 화초 또는 수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조경녹지공사용역의 공급가액중 농산물과 임산물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조경녹지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된 가공되지 아니한 임산물의 정의.
나. 조경수목 구입시나 조경수를 주자재로 한 식재공사 발주시 부가가치세를 계상하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사요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