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거래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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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22601-1881생산일자 1985.09.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부가22601-1012, 1985.06.04)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012, 1985.06.041.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2.사업자는 거래상대방과 월중 거래회수의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무 회계상 고정 거래선과 수시 거래선의 기준을 회사 임의대로 결정하여도 가능한지의 여부.
나. 당사에서 계속 매입거래하고 있는 고정거래선 A에 대해 지금까지 월말 세금계산서를 접수한바, 08월중 24일자 거래가 일시 끝나게 되었습니다. 08월 01일에서 24일까지 거래명세표를 받아 입고 처리하다 24일 거래가 끝나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8일자로 대금지불완료를 했습니다. 이때, 거래시기 유무와 관계없이 고정거래선이므로 31일자 월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만 하는지 아니면 거래가 완결된 24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는지의 유무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