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임대료는 면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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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임대료는 면세됨부가22601-1882생산일자 1985.09.24.
AI 요약
요지
주택임대료는 면세됨.
회신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다음과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25.7평 초과)을 건설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증금 없이 임대료 1년분을 선수조건으로 하여 임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2]
위 임대료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1년분 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선수금 수령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1년분 전체를 징수하는지,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