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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료는 면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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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임대료는 면세됨
부가22601-1882생산일자 1985.09.24.
AI 요약
요지
주택임대료는 면세됨.
회신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다음과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25.7평 초과)을 건설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증금 없이 임대료 1년분을 선수조건으로 하여 임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2]

 위 임대료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1년분 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선수금 수령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1년분 전체를 징수하는지,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