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또는 자재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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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또는 자재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시 과세 여부부가22601-188생산일자 1985.0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또는 자재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또는 자재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사업장(본점 및 공장) B사업장(공장) 2개의 사업장(관할세무서는 각각 다르며, 상호 및 사업자는 동일함)을 가진 개인 사업자로써 원재료를 A사업장(본점 및 공장)에서 일괄 구입하여 제품생산 목적으로 원재료를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출고하여 B사업장에서는 (원재료 수불상 입고로 정리)제품 생산 후 판매시 B사업장 사업자 등록 번호가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가 거래처로 발행될 경우 A사업장(본점 및 공장)에서 B사업장 (공장)으로 원재료 출고 시점에 원재료 상당가액 만큼 부가가치세법 시항 재화의 공급으로 봐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