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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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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22601-1890생산일자 1985.09.24.
AI 요약
요지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마다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거래명세서 등 증표는 그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공급자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며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마다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거래명세서 등 증표는 그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공급자ㆍ공급받는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며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도 ○○군에 위치한 소, 돼지를 위탁도축하고 도축세 징수의무자로서의 도축세 및 당사 수입인 도축료 및 제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바 이는 위탁자의 거래 및 소, 돼지의 크기에 관계없이 수수료 계산하여 동일금액을 징수합니다.

○ 현재까지는 매일 의뢰자의 의뢰시마다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일 발행하였으나 이는 월평균 850-900매 정도 소요되며 도축대상이 ○○군에 한하고 있으므로 고정적인 거래처로서 평균 3일정도에 한번씩 의뢰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알기로는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거래시마다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폐사로서는 매일 의뢰시마다 지방세법 제236조의6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3에 의거(양식별첨) 도축세 영수증을 매일 교부 보관용은 보관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 교부특례)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거래명세표를 도축세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