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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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22601-1899생산일자 1985.09.26.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181, 1982.08.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 복리후생용 합숙소를 시공하고자 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58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함.
- 직원용 합숙소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37.0
1세대상 면적 48.8 (14.8평), 총세대수 : 11세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부가1265.1-2181, 1982.08.18
세대별로 독립주거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