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종합건설 기술용역업체로서 ○○공사로부터 지하유류저장시설(일명 U-1) 설계감리용역을 발주받아 본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나. 본 과업 중 지하수위 측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피죠메타 설치조사부분이 있는 바 이의 설치조사목적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가. 본 U-2사업은 지하유류저장시설이므로 필수적으로 지하수 수위측정(일정량의 지하수위가 유지되어야 유류의 누유가 발생하지 않음)을 하기 위하여 동 피죠메타의 설치조사가 필요하게 되며, 동 수위 측정자료는 본 설계감리용역(면세공급)의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나. 당초 발주처와 계약서 작성시 위 피죠메타는 지하수위 측정 보고자료 작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조사되어야 하고 동 피죠메타는 동 설계감리용역의 일부에 포함됩니다.
다. 이상의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의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위 피죠메타는 비록 재료비(빗트, PVC파이프 및 유류)·노무비·경비로 구성되는 용역이나 그 용역 자체가 설계감리용역(면세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면세공급의 원가로 보아야 하며, 또한 설치조사 완료 후 발주처에 인계되지만 설치조사내용 자체가 U-2시설이 완료됨과 동시에 무용지물의 자산으로 설계감리용역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구함으로 본건 피죠메타는 설계감리용역(면세공급)을 위한 부수작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함.
(을설)
- 위 피죠메타는 감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조사이나 그 자체가 기능을 갖는 독립된 시설물이고 또한 계약내용에도 동 시설물 설치가 명시되어 있으며, 감리용역 완료 후 발주처에 인계되는 자산(발주처에 동 시설물의 임의폐기처분 여부는 추후 문제)으로 계약서상에도 시설물 설치로 인한 대가가 별도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면세용역과는 별도의 시설물 공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