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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같은 빌딩 지하건물 20평 규모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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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같은 빌딩 지하건물 20평 규모에 경양식과 카페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22601-1901생산일자 1985.09.2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업태는 음식업으로 분류하나 종목은 허가내용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실제 영업하는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태는 음식업으로 분류하나 종목은 허가내용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실제 영업하는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같은 빌딩 지하건물 20평 규모에 경양식과 카페에 대한 사업자등록상에 업태 및 종목난에 무엇으로 기입되는지 여부.

○ 영업상 같은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구청에는 같은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되는 것으로 세무서 상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