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 소맥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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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 소맥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902생산일자 1985.09.26.
AI 요약
요지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소맥피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소맥피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입 소맥피는 ○○협회가 수입하여 해당 회원사로 배정하고 있으며,
나. 폐사도 ○○협회로부터 소맥피를 배정받아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입 소맥피도 면세되는 재화의 제조에서 필연적으로 부수해서 생산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겨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