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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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부가22601-1908생산일자 1985.09.27.
AI 요약
요지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아 경정(재경정 제외)시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 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견인차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해 견인차 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 수정신고기간이 지나간 상품매입 부가가치세 처리규정 공급가액 100 세액 10인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시 판매이익이 22원이라 할 때
매출 공급가액 120 세액 12
매입 공급가액 100 세액 10
납부세액 2와 같이 종료하는 것인데,
가. 정비공장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동차수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 1984.10.30 ○○산업으로부터 견인차 1대를 구입 시설투자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 재발행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던 바, 수정신고기간이 지남으로 인하여 전산자료에 제출누락으로 이기된바 뒤늦게 재발행 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지 질의함.
다. 없다면 1985.08.27일 견인차 매출을 2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 예정인 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상계될 수 없는지 질의함.
라. 있다면 가산세 규정은 어떠하고 절차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마. 다, 라번이 불가능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