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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주가공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22601-1909생산일자 1985.09.27.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부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순히 업무연락 또는 외주가공시 생산된 부산물의 인도만을 행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순히 업무연락 또는 외주 가공시 생산된 부산물의 인도만을 행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사업자등록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하 “갑”이라 칭한다)가 원목을 수입하여 “갑”회사와 동일 읍 소재지 내에 위치한 제재소(이하 을이라 칭한다)에 제재하는 공정을 외주가공 의뢰하여 목재는 “갑”회사로 운반하여 가구제조용으로 사용하고 제재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톱밥을 “갑”이 “을”회사 현장(“갑”과 동일 읍 소재지 내)에서 판매할 경우 “갑”이 “을”주소지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의함.

나. 톱밥을 판매하는 장소에는 판매원 1명만 파견되어 있음.

다. 톱밥을 판매하는 장소는 임차계약이 되어 있지 아니함.

라. 연간 톱밥매출액 대 가구매출액의 비율은 톱밥이 10이라면 가구는 90정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