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에서 1984.02.07일 B회사(수출과 내수판매를 결합)에 P.E 원재료 공급가액 40,000,000(세액 4,000,000원) 상당을 내수 판매하였으나 1984.06.10일 내국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설)
1984.02.07일 내수 세금계산서 교부 하였으나 1984.06.10일 내국신용장이 개설 되었기에 1984.06.10일 수출된 재화로 보아 1984.02.07일 날로 소급하여 당초 내수분으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취소하고 영세율 적용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2) (을설)
당초 02.07일 내수 판매 세금 계산서가 이미 작성 교부 하였기 당초 내수분으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취소하고 영세율 적용한 수정 세금계산서는 작성 교부하여도 되고,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 갑설이 타당할 경우 재화 공급 받는자 측면에서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 수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초 02.07일자 내수 판매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 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A회사 측면에서는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비 1265.1-9, 1985.01.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당해 거래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정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제3항 제2호의 과소납부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