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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을 제재하는 제재소의 사업장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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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목을 제재하는 제재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22601-1910생산일자 1985.09.27.
AI 요약
요지
원목을 제재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어 별도 판매장의 설치로 제조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재소 및 당해 제재목을 판매하는 판매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사업장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제재의 시설을 시외의 부락에 시설하여 순전히 제재만 하고 판매행위는 일체 하지 않고 시외의 제재소에서 제재한 제재목을 도시에 운반하여 도시에서 별도로 판매장소를 설치하여 판매행위를 할 때, 부가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시외에 설치한 제재소는 제재만 하고 일체의 판매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을 갖춘 장소로 보아 하치장으로 보며, 도시에 설치한 판매장소만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은 도시의 판매장소만 등록하면 된다는 설과 판매행위는 하지 않으나 제재장 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외의 제재소도 사업장이고 도시의 판매장소도 사업장으로 본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