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출퇴근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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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는 버스 운송용역의 과세여부부가22601-1914생산일자 1985.09.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버스를 구입하여 사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고 사원급료에서 징수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버스를 구입하여 사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고 사원급료에서 징수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법인에서 대형버스를 구입하여 사원 출, 퇴근시 운행중인데 차량보수 및 운전사(기사) 급료를 일부 충당키 위해 각 사원 급료에서 일부 징수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징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