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판매실적에 따라 단가 변경시 세금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판매실적에 따라 단가 변경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및 시기
부가22601-1928생산일자 1985.10.02.
AI 요약
요지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1265.1-822, 1983.05.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프라스틱 및 프라스틱 가공제품 제조판매업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 매출에누리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나. 당사는 계속되는 판매부진의 타개책으로 전체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월 단위로 일정 물량이상 거래 시는 정상공급단가에서 공제단가(약2-5% 차등적용)를 적용하여 공제해주고자 합니다.

 공제방법은 매출 시마다는 월간 거래물량 미확정으로 공제단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 공급단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 교부하고 월말에 월간 총 거래물량을 파악하여 해당 물량에 따른 공제단가를 적용 공제액을 산출하여 별도의 적자 거래명세표를 총액으로 작성 교무하고 세금계산서는 월 합계(1매)로 작성교부코자 합니다.

 이 경우 본 공제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2항 1호 및 동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1265.1-822, 1983.05.02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