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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레미콘 공사의 복구비용을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부가22601-1929생산일자 1985.10.02.
AI 요약
요지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한 경우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닌 단순히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되어 당해 레미콘을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은 귀하가 1985.08.29자 당청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별첨회신문(부가22601-1784, 1985.09.13)과 같이 귀하에게 회신하여 드렸음을 알려드림. 붙임 : ※ 부가22601-1784, 1985.09.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인천지역에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아스콘)을 제조하여 인천시 등에 관납하는 업체로서 재화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발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내용]

 인천시 단가계약서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폐사는 납품 지시서를 수령하여 아스콘을 납품한바 납품지시기일이 당월을 초과하여 납품이 완료되는 것이 있어(예 : 06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별 청구를 인천시에 요구하였던 바.

 관청에서는 계약서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예산회계법상 제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서별로 전량 납품하여야 검수를 하고 검수의 완료된 후라야 세금계산서를 접수할 수 입고 월말 및 납품지시기간 중 중도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의1]

 전기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생 시기

  (갑론)

   - 검수 조건부 인도이기 때문에 납품지시서 별로 전량 납품 검수 되어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을론)

   - 월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월말로 마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그렇치 않을 경우는 지연 제출이 된다.

[질의 2]

 부가기본통칙 2-3-5-9의 “공급시기는 노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되어있는 바 폐사와 같은 경우 납품지시서 별로 전량 납품, 검수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 완료되는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소비22601-304, 1985.03.07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투자기관등에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인 정부투자기관이 이미 레미콘을 인도받아 사용처분하고 차후 검수를 거쳐 합격일 경우만 대금지급을 하고 불합격일 경우 당해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한 경우는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닌 단순히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되어 당해 레미콘을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