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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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부가22601-1934생산일자 1985.10.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간세1265.1-1521, 1980.05.26 ※ 부가22601-1908, 1985.09.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운수회사에 화물자동차를 지입 하여 운수업을 하고 있는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1984년 09월 30일 운수회사 명의를 빌어 ○○자동차 회사로부터 1대를 구입하고 ○○자동차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분실함으로 인하여 운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제출치 못하였든바 1985. 09. 10일경에 국세청으로부터 운수회사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미제출 오류자료가 송부되어 왔음(지입차주는 일반과세자)
나. 이상과 같은 사정일 때 차량지입회사가 개인 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미 발행 했다 해서 부가세 갱정 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참고로 1977. 09. 21.자 국세청장 회신을 첨부
(지입차량 구입 시 매입 세액 공제 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