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공동이용시설 및 부대시설
시설명 | 발주자 | 소유자 |
1. 폐수처리(공해방지)시설 | ○○조합 | ○○조합 |
2. 전기수전시설 | ″ | ″ |
3. 가로등 시설 | ″ | ″ |
4. 공단관리사옥 | ″ | ″ |
나. 공장용지 및 공장시설의 소유관계
(1) 분양면적(공장용지) : 460,208.8㎡
(2) 공장용지 소유자 : 입주 조합원
(3) 공장시설(생산시설)소유 : 입주조합원 개별소유(입주조합원명의로 공장 건축)
(4) 입주업체 명단
다. 공동이용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1) 공동 이용 폐수 처리(공해방지)시설
- 도급회사 : ○○개발(주)
- 도급금액 : 990,000,000원
- 부가가치세액 : 99,000,000원
계 1,089,000,000원
(2) 전기수전시설(오산변전소부터 공단까지)
- 도급회사 : ○○공사 경기지사
- 도급금액 : 416,395,500원
- 부가가치세액 : 41,639,550원
계 458,035,050원
(3) 공단관리사육(사무실, 회의실, 통신기기설치실등)
- 도급회사 : ○○전기건설(주)
- 도급금액 : 385,500,000원
- 부가가치세액 : 38,550,000원
계 424,050,000원
다. 상기한 바와 같이 폐 조합에서는 제약공단을 조성하여 조합원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고 입주조합원업체는 분양받은 용지에 각각 자기명의로 공장시설을 건축하여 제품생산을 하고 있으나 시설물 중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1) 폐수처리(공해방지)시설 (2) 전기수전시설 (3) 가로등시설 (4) 관리사옥은 폐 조합이 시설물을 설치(조합소유)하여 관리. 운영토록하고 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은 공동시설을 사용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이용분량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도록 하였기에 이에 따른 상기 "가"의 공동시설물 설치 시 공사대금으로 부과된 매입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폐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1265.1-1891, 1982.07.14
공해방지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시설이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