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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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938생산일자 1985.10.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품판매 알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품판매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소득이 아님
회신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품판매 알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품판매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소득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발을 제조하는 국내법인이 운동복을 제조하는 법인으로부터 신발제품 판매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커미션(알선수수료)을 지급할 경우 아래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운동복 제조업체는 업태·종목에 중개 또는 알선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25조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에 해당된다.
나. 법인간의 거래이므로 원천징수의무는 없고 다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