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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제외시 사업의 양도의 해당 여부
부가22601-1983생산일자 1985.10.12.
AI 요약
요지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업소는 개인 기업으로서 상거래 상 및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져 법인으로 전환하고져 준비 중인 바 사업양도양수(포괄승계)에 즈음하여 양수인(신설법인)측의 주주 등의 강력한 반대로 부득이 개인업체 경영 당시의 채권 채무만을 제외한 포괄승계를 하고져 하는 바,

 (갑설)

  - 개인의 법인 전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 활동에 의한 채권 채무전액이 승계되어야 하는 것임.

 (을설)

  - 개인 기업 당시의 채권 채무는 개인기업주에게 귀속되는 까닭에 법인의 귀착사유가 없으므로 법인이 책임질 수 없음, 따라서 비단 상거래에서 연유한 채권 채무라 할지라도 양도인수자인 법인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킴은 부당하다 하여 주주 총회 의결에 의거 이를 제외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합법적인 승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