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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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부가22601-1995생산일자 1985.10.1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소방설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소방설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74조 제1항1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함.
[질의1]
“갑”법인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면허와 소방법에 의한 소방 설비 면허를 같이 소유하고 국민주택건설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25.7평 미만) 규모에 대한 전기공사와 소방 설비공사를 도급받았을 경우.
(1안)
- 전기공사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소방 설비공사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2안)
- 전기공사부분과 소방공사부분 공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2]
“을”법인은 소방 설비 면허만 소지하고 동일한 국민주택건설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25.7평 미만) 규모에 대한 소방 설비공사를 도급받았을 경우.
(1안)
- 국민주택규모미만 주택건설에 대한 혜택이란 법 취지와 소방공사라는 동일한 사항에 소방 설비공사 사업자에도 부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안)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에는 소방법에 의한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면제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