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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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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997생산일자 1985.10.1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국민주택 건설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국민주택 건설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소방설비업을 하는 일반사업자로서 국민주택건설회사인 면세사업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청구한바 면세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낼 수 없다고 하면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계산서 발행을 요구합니다.

○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