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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로서 폐업에 따른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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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사업자로서 폐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정리시의 폐업일자 여부
부가22601-1998생산일자 1985.10.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구체적으로 어느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영세사업자로서 폐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정리시의 폐업일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함.

아 래

○ 1984년 초에 사업을 시작하여 1984. 10. 25 "1984년도 부가세 제2기분 예정신고"를 마친 후 1984. 12. 15 부도를 내어 작업을 중단하고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한 채 수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

 가. 이제라도 폐업 신고를 하면 1984. 10. 31자로 폐업 일자를 소급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미납세금 납부 예정)

 나.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 행정상 당국의 직권으로 폐업 정리 할 수 있겠는지 여부. 있다면 정리일 또는 작업 중단일로 소급 중 어느 날이 폐업일자가 되며 직권 행사일은 언제쯤인지의 여부

 다. 타당한 폐업 일자는

  (1) 제3자가 구두 폐업 신고한 일자

  (2)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일자

  (3) 사업자가 실 작업 중단일로 소급 정리를 원하는 일자

  (4) 직권 폐업 정리 일자

  (5) 직권 폐업 정리 시 실 폐업 일자 확인 후 소급한 일자 중 어느 일자가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