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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영세율 적용을 위해 제조장에서 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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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을 위해 제조장에서 본사로 내부 거래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여부
부가22601-1999생산일자 1985.10.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본사명의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1-3...11을 참조.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본사(서울 소재)와 제조장(울산, 부산 등 타지역 4개 공장)을 갖고 있는 사업체로써,

 현재, 각 제조장별로 수출 면허를 받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제조장별로 신고한 후 본사에서 총괄납부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 정액환급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출면장상의 수출자 및 화주가 본사명의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되어져야,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제도화 되어 있어,

 현행, 수출면장 상 수출자는 본사명의로, 화주는 각 제조장 명의로 표시되는 것을, 수출면장상의 화주를 본사명의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출면허를 발급받을 시에,

 가. 수출면장 상 수출자 및 화주가, 본사명의로 된 수출면장을 영세율 첨부 서류로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장이 구분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나. 본 경우, 각 제조장에서 본사로 내부 거래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3...11 【수출품제조장의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3...11 【수출품제조장의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본사명의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