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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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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시 과세 여부
부가22601-200생산일자 1985.01.29.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공장을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그 대가를 부불ㆍ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 공장을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그 대가를 부불ㆍ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공사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를 받고 당해 공장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본인은 1984년 08월 28일자로 ○○공사와 5년 연부 분할상환조건으로 조그마한 공장(토지, 건물, 기계)을 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매매대금이 완납되기 이전에는 소유권 등기로 되지 않고 또 공장 사용점유허가도 받지 않아서 공장 사용도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1985년 02월 27일의 1차 중도금을 도저히 불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본인은 신매수자에게 기불입된 계약금(취득권)만 받고 ○○공사와 3자간의 경개계약(재개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부가세 징수에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였던 바 서류 보완 재질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 계약서 첨부와 같이 재질의 함.

아 래

(갑설)

 -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서는 소유권의 취득이 아니며 일종의 취득할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서 권리 양도에 따른 계약금 회수액에 토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징수한다.

(을설)

 - 당초 매매대금에서 토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징수한다.

(별첨)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