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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광업권 3개중 2개를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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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권 3개중 2개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22601-2013생산일자 1985.10.17.
AI 요약
요지
동일한 광상에서 3개의 광업권등록을 한 납석 광산업자가 광물 생산실적 및 시설이 전혀 없는 광업권 1개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광업권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동일한 광상에서 3개의 광업권등록을 한 납석 광산업자가 광물 생산실적 및 시설이 전혀 없는 광업권 1개를 제외한 나머지2개의 광업권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광산업을 영위하던 업체로서 당사가 소유하고 있던 광업권 3개(등록 제○○호, 제○○호, 제○○호)중 광물 생산실적 및 시설이 전혀 없는 광업권 1개(등록 제○○호)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광업권 및 광업설비를 포함하여 당 법인의 모든 재산 및 부채 일체를 양도하였는바, 이 경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