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과세로 과세유형 전환후 과세기간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반과세로 과세유형 전환후 과세기간중 폐업하는 경우 재고 매입세액 공제부가22601-2014생산일자 1985.10.17.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전환된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재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는 당해 폐업 확정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되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봄
회신
1.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전환된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는 동 규칙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업 확정 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되,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봄. 2. 귀 질의 다에 대하여는 동일 연도에 상이한 종류의 장부비치 기장의무를 지게 된 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규정(소득세법 제73조)의 적용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 기장의무의 종류에 의하며 3.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 1265.1-1639, 1984.08.01)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39, 1984.08.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 재고재화를 신고하여 세무조사를 받아 그 세액을 확정받은 후, 예정신고시 100분의 50을, 확정신고시 100분의 50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 공제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위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전 또는 예정신고로써 확정 폐업을 할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공제를 못하게 되어 있는 바, 과세기간 중에 기장의무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달의 익월 01일부터 세액불공제를 하는지 또한 다른 법령에 준하여 적용하는 공제방법이 있는지 여부
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간이기장의무자·일기장의무자는 적법한 장부를 하였을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하게 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 1호·2호의 경우는 잘 알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서가 복식기장의무자라는 내용으로 익년 09월 중에 통지를 하는 바, 이러한 경우는 기장세액공제를 통지받은 달 익월 01일부터 불공제하는지 또한 다른 방법 즉,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