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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개설시 수정 신고 여부
부가22601-203생산일자 1985.01.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성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성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종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직물제조 수출업체로써 소요원사를 로칼2/c에 의하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타사유로 인하여 물품구입 후 2/c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 미 수정신고에 관하여 질의함.

[사례]

 가. 1984.06.30 원사구입 물품대 \60,000,000 세액 \6,000,000(본 세금 계산서는 1984.제1기 확정신고시 제출하였음)

 나. 상기 건에 대하여 1984.07.20일 로칼2/c를 개설하여 교부하고 다음과 같은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1984.08.10 수취하였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1984.06.30 물품대 -60,000,000 세액 -6,000,000

                        1984.06.30 물품대 60,000,000 세액 0세율

[질의내용]

 상기사례 2항의 수정매입세금 계산서의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가. 상기수정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84. 제1기 수정신고기한인 1985년 1월 25일까지 1984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한다.

  나. 상기수정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표준금액의 증감이 없는 과세분에서 ○세율로 전환한 것인 만큼 84. 제2기 제2 예정신고시 합산하여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