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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린 생활 시설물을 임대하다가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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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린 생활 시설물을 임대하다가 양도시 과세 문제 여부
부가22601-2042생산일자 1985.10.2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업태 및 과세 방법은 건물의 신축 목적, 건물 매매거래의 내용 등 관련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태 및 과세 방법은 건물의 신축 목적, 건물 매매거래의 내용 등 관련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내에 연 건평 187평 상당의 근린 생활 시설물(지하-2층까지는 점포, 3층은 사무실)을 신축하여 1985. 01. 07자로 보존등기를 필한후 1985. 01. 01~1985. 06. 30까지 임대보증금 6,500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다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음) 1985. 07. 03자로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1985년 도중 현재까지 신축 양도는 오직 이 한 건 뿐임) 이 경우 다음 중 어떤 세금이 부과 되는지 여부

다 음

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세가 과세된다.

나.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 임대부분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