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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사고자동차 수선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2043생산일자 1985.10.21.
AI 요약
요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29, 1985.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정비 사업자(서비스업)는 자동차 손해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동 보험회사에 가입한 사고 차량을 정비하여 그 대가를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있습니다.

[질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어려움이 많아 질의함.

 "국세청 통칙에 의하여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당해 용역 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자동차정비공장이 다음과 같이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자동차 보험회사 또는 당해 자동차 소유자중 누가 교부해야 정당한 것인지 여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는 자동차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공장간에 계약기간 1년간으로 일괄계약에 따라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있으며 사고 자동차 수리 완료 전에나 수리완료 후에도 자동차보험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됨.

※ 부가22601-1329, 1985.07.16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누가 실제 자기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 인지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내용, 용역제공 여부 및 범위의 결정방법, 대가의 확정방법 등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