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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잣 등을 볶은 다음 물엿에 버무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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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잣 등을 볶은 다음 물엿에 버무려 만든 강정을 판매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2047생산일자 1985.10.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참깨, 들깨, 잣을 볶은 다음 물엿에 버무려 만든 강정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참깨, 들깨, 잣을 볶은 다음 물엿에 버무려 만든 강정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원료인 국산 참깨, 들깨, 잣의 원형을 변경시키지 않고 볶은 다음 물엿으로 응고시켜 강정을 만들어 시판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